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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살 어린 아내 5년 가둬둔 남편, 왜?
[헤럴드생생뉴스] 15살이나 어린 아내를 5년간 숨긴 후 사망처리로 보험금을 노리던 40대 남편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사기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모텔 종업원이던 B씨(30)에게 ‘실종 후 5년이 지나면 법률상 사망으로 처리되니 5년만 숨어지내다 보험금을 나누자’고 제안한 후 혼인신고를 했다.

보험 18건을 가입한 A 씨가 B씨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91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원룸을 마련해 준 뒤, 5년 간 한달 생활비 30-100만원을 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이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 딸을 낳기도 했다.

5년 후 2009년 8월 A씨는 B씨 실종이 심판으로 확정되자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돼 검찰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5월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검찰에 자수했으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B씨의 자백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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