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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위장해 한국 잠입한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1년 탈북자로 가장해 한국에 입국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공작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L(여ㆍ45) 중좌(한국계급 중령)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김일성대 경제학부 준박사(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보위부에 발탁, 2001년 중국 심양으로 파견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00장을 유통시키는 등 57만 달러 이상의 미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바꿔 외화벌이사업을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03년 재미교포 P씨를 중국으로 유인해 5개월간 정탐하며 그가 CIA관계자인지 여부를 살피기도 했다

또 그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로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대남 정보를 입수하다가 2011년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잠입했다.

L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한 국가정보원은 내사를 거쳐 검찰에 관련 사안을 인계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18일 L씨를 구속해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위조 달러화 유통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5월 소좌(우리계급 소령)에 진급하고 국가 훈장 1급을 수여받았으며, 2007년 2월에는 중좌까지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탈북자를 위장해 한국을 정탐하려는 시도가 더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탈북자 심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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