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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난입”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권고조치
[헤럴드생생뉴스]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MBC의 ‘민주당 의원 난입’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과 27조(품의유지)를 위반했다고 권고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 9일 방송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당선인 9명의 MBC 항의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방송은 “오늘 MBC에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선자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 “관계자들을 밀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 등으로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MBC 보도와 관련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한 점”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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