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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대여받고 친인척 위장근무…...급여 부당청구 요양시설 5곳 고발
#대전에 있는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B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 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ㆍ방해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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