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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먹고 웃으며 “나 미성년잔데 신고할려면 해 보시죠?” 억울한 술집 사장님들 사연
[헤럴드경제= 서상범ㆍ김성훈 기자] 지난 5월 종로 모 술집에서 술 값을 안내고 도망가던 손님을 붙잡은 술집주인 A(58) 씨.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손님 B 군은 18세, 미성년자였다.

술값 12만원을 받으려던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후 부모님이 술 값을 지불한 B 군은 집으로 귀가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영업 취소처분을 받은 술집 업주들이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며 소송을 건 사례들이 연간 수백건에 달한다.

원칙적으로는 업주들이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미성년자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업주들은 애로가 많다고 토로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 씨는 “요즘 청소년들이 워낙 성인과 구분이 안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혹시 성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기분 나빠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도 벌어져 장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술을 먹고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호프집 업주 D 씨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가 술을 실컷 먹고 난 후 ‘자신들은 미성년자인데 돈이 없다’며 ‘신고할테면 해봐라’식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술 값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D 씨는 이어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구조”라며 “술을 판 사람만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술을 구입한 청소년에게도 벌금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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