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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먹고 “나 미성년자인데 신고해 보시죠?”…업주들 속앓이
외모상 성인과 구분 힘들어
신고했다 되레 벌금만 물어



지난 5월 종로 모 술집에서 술값을 안 내고 도망가던 손님을 붙잡은 술집 주인 A(58) 씨.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손님 B 군은 18세 미성년자였다.

술값 12만원을 받으려던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후 부모님이 술값을 지불한 B 군은 집으로 귀가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술집 업주가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며 소송을 건 사례가 연간 수백건에 달한다. 원칙적으로는 업주가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미성년자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업주는 애로가 많다고 토로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 씨는 “요즘 청소년이 워낙 성인과 구분이 안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혹시 성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기분나빠 하는 손님과 실랑이도 벌어져 장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청소년은 술을 먹고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호프집 업주 D 씨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가 술을 실컷 먹고 난 후 ‘자신들은 미성년자인데 돈이 없다’며 ‘신고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술값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상범ㆍ김성훈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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