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위조수표 확인않고 결제해줬다면 은행 과실”
금전대여업을 하던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 “건설사 인수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을 구해달라”는 박모 씨의 부탁을 받았다.

이 씨는 “이자를 주겠다”는 박 씨의 꼬임에 빠져 신한은행에서 20억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이 사본을 이용해 진짜처럼 꾸민 수표를 만든 뒤, 은행에 변조한 수표를 제시해 돈을 인출했다. 뒤늦게 이를 안 이 씨가 은행 측에 진짜 수표의 결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이 씨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조수표는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도 수표번호 등 변조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은행으로서는 변조 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으므로 단순한 육안 대조보다 면밀한 방법으로 변조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은행 측 과실을 인정했다.

“이 씨가 수표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는 은행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표 사본의 대가를 받고 일정기간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은 사채시장에서 행해지는 거래 유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