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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부심보’ 해외여행약관
환율오를땐 추가부담 요구
떨어질땐 물어봐도 어물쩍



이달 말 여름휴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계획한 김모(43) 씨는 얼마 전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여행을 계약하면서 “1주일 전 기준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여행사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해외여행이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 당연히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래서 김 씨는 여행사 직원에게 “환율이 하락하면 비용을 되돌려 받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내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자들에게 환율이 올라갈 때엔 추가 비용 부담을 지우면서도 환율이 내려갈 때엔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비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유럽 여행의 경우 유로당 1600원 기준으로 계약할 경우 환율이 50원씩 상승할 때마다 5만원씩 비용이 추가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행객은 환율하락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감소할 경우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이 먼저 청구하지 않으면 하락분이 발생해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철한 경제실천연합 시민권익센터국장은 “개별 소비자는 여행정보나 환율정보에 있어서 여행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기업체는 상승분을 바로 챙기면서 개인고객의 하락분 보전은 청구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운송ㆍ숙박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영경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부 팀장은 “여행사가 전적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얼마나 요금이 달라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여행사가 변동 요금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락분 발생에 대해 여행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며 “고객에 대한 하락분 통고는 개별 여행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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