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조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전 로드매니저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께 일산동구 식사동 조 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깨진 유리병으로 조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조 씨는 목 부위를 100여 바늘 꿰매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개월 정도 조 씨의 로드매니저로 일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많이 취해 있었는데 조씨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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