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청, ‘음주운전 차량 몰수’… 상습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만…
[헤럴드생생뉴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방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6일 정례 간담회에서 “형법상 차량 몰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15건 정도였다”며 “아주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경찰의 의지천명 정도로 봐달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본청 차원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