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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려움증으로 정맥주사 맞은 女 사망…의료사고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북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맞은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해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유가족에 따르면 울산 북구에 사는 A(68·여)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피부가려움증으로 근처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정맥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병원 측이 심장마사지 등을 했고 조금 뒤 A씨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A씨가 계속 이상 증세를 보이자 병원 측은 오후 7시16분께 119에 신고해 울산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3일 뒤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지난 6일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최초 호흡곤란이 왔을 때 무리하게 심장마사지 또는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핏덩이가 뇌로 몰려 결국 뇌경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호흡 곤란 이후 종합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최소 40∼50분 이상 지체됐다”며 “병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절한 치료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왜 뇌경색이 왔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며 “종합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비용까지 내줬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지난 6일 병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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