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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잡음’…CJ·삼성 신경전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 매출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잡음이 여전하다.

이번 개정의 최대 수혜자인 CJ E&M을 겨냥해 특혜성 시비를 거는 반대 편에 종합편성채널, 일부 중소PP에 이어 CJ그룹과 관계가 소원한 삼성그룹까지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CJ와 삼성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방통위가 올해 발간한 2011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따르면 CJ E&M(수신료, 광고, 협찬 포함)의 방송매출액은 5620억원으로, 전체(2조1429억원)의 26.2%에 달한다.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론 CJ가 가장 큰 이득을 본다. 이 때문에 지상파 계열 PP,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 계열 PP, 신규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 등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의 CJ 지배력 확대를 우려해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발전을 위해선 지상파에 버금가는 사업자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PP의 매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간 소유 및 경영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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