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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비, 군복입고 법정엔 왜?
[헤럴드 생생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횡령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31일 ‘비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곧 비가 근무 중인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는 지난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5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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