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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비디오 사전 심사에 가요계 발끈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가요계 관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7일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뮤직비디오를대상으로 등급분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이 아닌 방송용들만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거칠 뿐 별다른 재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등급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가요계 종사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음악 제작과 유통,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은지원은 트위터에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는다”고 일침했다.

또한 윤종신 역시 “이러면 ‘월간 윤종신’ 8월호 뮤비를 9월에 봐야 하는 일이 생긴다. 심의에 2주나 걸리면 10월호를 지금 만들어야 하나? 참나”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문화부는 시행초기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월17일까지 3개월동안 시범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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