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포르노와 인터넷 채팅에 빠져 있는 남편… “이혼 사유”
[헤럴드생생뉴스] 남편 A(58) 씨는 아동 포르노와 동영상 그리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있었다.

A 씨 그리고 부인 B(48ㆍ여) 씨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르노, 인터넷 채팅에 흠뻑 빠져 있었다.

게다가 A 씨는 가정 생활에 소홀히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5년 재혼한 바 있다.

참다 못한 아내 B 씨는 A 씨가 포르노에 빠져 있고, 인터넷 채팅에 심취해 있어 가정 생활에 소홀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편 A 씨는 “아내가 취미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도를 의심하는 등 과대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아내 B 씨가 남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미성년 딸을 양육하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동영상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