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15년전 軍시절 불만…지휘관 母 살해범 징역 10년
[헤럴드생생뉴스] 20년 전 군 (軍) 복무 시절 인사에 불만을 품고 당시 지휘관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70대 노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치료감호를 받고 난 후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A씨는 2007년 10월24일 화천군 화천읍의 B(당시 77·여)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이던 A씨는 1992년 12월 말께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고서 1993년 1월 전역했다.

당시 소속 부대 지휘관은 B씨의 아들 C(65)씨였으며 ‘사표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 앙심을 품어 오던 A씨는 수소문 끝에 C씨를 찾아 갔으나 C씨가 없자 B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죄 행각은 B씨가 피살된 지 10여 일 뒤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B씨의 집으로 배달된 7통의 협박성 편지가 단서가 되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편지에 남은 타액(침) 등에서 DNA 2점을 검출, ‘A씨의 DNA와 편지지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결과가 나오자 조씨를 검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