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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헤럴드경제=이도운(김포) 기자]김포시는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양촌읍 유현리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16일시에 따르면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지상 구간에 계획된 차량기지 예정부지와 기지인입 노선 일부이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안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오는17일부터 10월8일까지 14일간(공휴일 제외)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청 도시철도과 및 양촌읍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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