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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고교생 때 조부가 2층주택·땅 증여”
[헤럴드생생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1979년 조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조부는 1979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99㎡(약 30평) 규모의 2층 주택과 224㎡(약 68평) 규모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1994년 매각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 만원. 안 후보의 지분은 20%로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MBC는 보도했다.

토지의 경우 안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상속세법 29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탈세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안 후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가 보도를 통해 부동산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이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돌아가신 조부가 하신 일로 현재 전혀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안 후보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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