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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42명, 韓국적 취득했다 이민...5·24조치 이후 203개 업체 폐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가 해외로 이민한 북한이탈주민이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7월말 현재 제3국으로 이민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이 4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6명은 이민 지위를 획득했지만 나머지 26명은 이민 지위 취득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4명은 제3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실패해 국내로 재입국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보호중지’ 처분을 내렸다.

제3국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말 현재 10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간 것으로 보이며, 극히 일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뒤 신분을 속이고 난민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입 실적이 있는 1106개사를 조사한 결과,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폐업한 남북 교역업체가 18.4%인 20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조치 이전에도 대북사업 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 영세기업이 참여해 상당수 기업이 폐업 양태를 보여왔다”며 “국내 일반기업 연평균 폐업률도 1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28.3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06년 68.1달러에서 2007년 71.0달러, 2008년 74.1달러, 2009년 80.3달러, 2010년 93.7달러, 지난해 109.3달러로 상승해왔다. 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2006년 55.2시간에서 지난해 59.3시간, 올해 61.6시간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통일부가 외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올해 8월까지 총 2390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990억원, 참여정부 1조2672억원에 비해 각각 39.9%와 18.8%에 그쳤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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