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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힐 뻔했던 고의 교통사고…한 여자 놓고 두 남자가 싸우면서 탄로나…
[헤럴드생생뉴스]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한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묻힐 뻔한 이 사건은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할 당시 옆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앙심을 품은 한 명이 고의 교통사고 동영상을 병무청 게시판에 올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한 뒤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6·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 씨에게 현역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공원길에서 B 씨가 모는 검은색 SM5 차량에 A 씨가 받히는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당시 사고로 좌측무릎관절염좌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달 30일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 공무를 방해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4차례 병역연기를 한 A 씨는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방법이 없자 B 씨와 공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사고를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영상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에서 A 씨가 시속 약 5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공중으로 떠올라 한바퀴 돈 뒤 땅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다.

A 씨는 당시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통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실제 입영연기 혜택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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