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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유해물질 유출’ 업체, 노동청ㆍ지자체 등에 수억원대 로비 의혹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석유화학기업인 ㈜카프로가 지역 노동청과 지자체 등에 수억원대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06년 톨루엔, 2007년 아황산가스와 암모니아 가스 누출 등 가스유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중대재해예방센터ㆍ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 관계당국의 감독을 받아 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카프로가 지난 2008년 이후 지역 노동지청, 지자체 등에 수억원대의 금품을 로비자금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공개한 카프로의 2008년 내부 문건인 ‘안전환경팀 관공서 비용’에 따르면, 카프로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경찰, 검찰, 세무서, 울산시, 소방서 등 21개 기관 34개 부서에 식사ㆍ회식비와 명절 선물 등 1억7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문건에는 산업재해 주무부처인 노동부 울산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8명에게 식비 320만원, 회식비 60만원, 설·추석 선물 160만원 등 540만원을 쓴 것으로 적혀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팀 직원 6명에게 420만원, 한국산업안전공단 3개 팀에도 216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고 돼 있다. 또 환경부 190만원, 울산환경출장소 480만원, 울산보건환경연구원 420만원의 돈을 사용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울산시청에는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4800만원이 사용됐으며 울산지방검찰청에는 240만원, 울산해양경찰서에는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합성섬유의 원료를 만드는 카프로는 2006년 벤젠류 용기 화재사고로 외주업체 노동자가 화상 사고를 당한 바 있고, 2007년 아황산가스 등 세 차례의 유해물질 유출사고를 냈다. 2008년에도 황산가스 누출사고가 있었다. 이 회사는 당시 안전관리 미비와 사고 은폐 시도가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2006~2007년 중 행정처분은 일부 사업장 작업중지와 과태료 2000만원, 벌금 1000만원 부과에 그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회사측은 “이번 문건이 단순히 서류에 불과할 뿐 실제 집행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홍 의원은 “(이 문건을) 회사의 설명대로 담당자 혼자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단순히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관계당국이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지자체 등 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부기관들은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카프로의 이모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6촌 관계로 지난 2008년 부임 직후부터 이 같은 로비를 벌였다”면서 “이후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스유출로 인명사고가 수시로 발생했지만 한번도 처벌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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