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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법원에 제출한 소장…신일본제철엔 전달 안됐다?
日외무성 계류…도쿄지방법원 송달 안돼
한일관계 악화 탓 의도적 업무지연 의혹
신일본제철측 소장은 포스코에 전달돼


한일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기술유출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가 이들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여부에 대해 각사의 본사가 있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신일본제철은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 위반 혐의로 포스코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으며, 포스코도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채권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공판을 시작하며 양사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문제는 신일본제철이 제기한 소송은 시작됐지만, 포스코가 제기한 소송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는 점. 일본 법원이 자국 법으로 포스코의 기술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소송이라 양국 법원의 결정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법원의 소송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포스코 측에 불리해 질 수 있다.

이처럼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간 국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신일본제철 측에서 소장을 아직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법원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19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나 대사 등 공공기관 및 외교기관, 해당 국가의 법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로 보내는 소장은 재판장이 법무부에 의뢰를 하면 법무부가 외교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소장이 전달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포스코의 소장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법무부, 일본 법무성 및 외무성을 거쳐 도쿄지방법원을 통해 신일본제철로 소장이 전달된다.

하지만 포스코의 소장은 포스코가 소를 제기한지 세달이 지났는데도 일본 외무성에 계류돼 도쿄지방법원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신일본제철로부터 소장을 소 제기 두 달만에 전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장 전달 절차가 1~2개월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관련한 업무를 지체시켜 국내 소송 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지법은 다음 달 초까지 신일본제철로부터 답변이 오면 12월께 첫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지만, 만약 기간 내에 답변이 오지 않으면 공판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신일본제철이 이번 달 내에 소장을 전달받는다고 해도 소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답변서 제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초까지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본에서 제기된 기술유출 소송만 현재 진행되고, 국내 소송은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내부적으로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ㆍ김재현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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