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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 올인원요금제 바꿨더니 할인 ‘0’
SKT 기변고객 2년 넘게 피해
SK텔레콤 고객인 원모 씨는 지난달 29일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기기 변경하면서 요금제를 기존 ‘올인원 44요금제’에서 ‘표준 요금제’로 변경했다. 당연히 9월에 쓴 만큼 일할 계산돼 이용료만큼 할인금액이 반영되리라 생각했지만 할인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달 25일까지 SK텔레콤의 ‘아이폰 4’(올인원요금제)를 사용하던 이모 씨는 ‘갤럭시S 3’(LTE 요금제)를 기기 변경한 후 이달 중순 나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5일까지 쓴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25일부터 31일까지 LTE 할인만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25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인 올인원요금제를 비롯한 31개 요금제에 대해 고객이 월 중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바꾸면 요금 할인(스페셜 할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스페셜 할인 프로그램이 출시된 2010년 5월 이후 2년 넘게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SK텔레콤의 기기 변경 고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스폰서’와 ‘슈퍼플러스’ 등 비슷한 유형의 3G 정액요금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고객이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할인금액도 동일하게 일할 계산해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LTE 요금제에서는 중도에 다른 요금제로 바꿔도 고객이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서 그달 요금 청구서에서 쓴 만큼 차감해주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그러나 “약관에 3G 정액요금제에 대한 스페셜 할인 제도는 월말까지 사용을 해야 할인이 제공된다고 돼 있다”며 “다른 회사와 달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2년 전 요금 할인 프로그램 신고를 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할인 프로그램은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어서 강압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SK텔레콤과 협의해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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