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해 달라”고 밝혔다.
강병규 측 변호인은 그러나 이병헌에 대한 협박 및 금품 요구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며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가 자신의 친구를 도울 방법을 묻자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조언해줬을 뿐”이었고 변호했다.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의 폭행시비 역시 “강병규의 지인이 촬영 스탭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이었다.
이날 강병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병헌씨와 아무런 인간 관계도 없었던 만큼 이씨를 해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며 “아이리스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강병규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1월에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소문낸 것에 항의하다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강병규는 T시계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병규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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