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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특허소송 갤스3ㆍ아이폰5로 확전 가능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양사의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관련 제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와 관련해 양사의 최신 제품을 각각 추가로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삼성전자는 아이폰5를, 애플은 갤럭시노트와 갤럭시S3, 운영체제(OS)인 젤리빈을 추가 제소하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법원이 추가 제소 길을 열어 두면서 양사는 최신 전략 스마트폰을 겨냥한 특허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2000억원 손해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즉각 갤럭시S3ㆍ갤럭시노트ㆍ갤럭시 노트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전 소송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소했다.

애플은 특히 UI(사용자환경)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총 8건으로 ▷밀어서 잠금 해제 ▷전화 또는 이메일 자동검색 후 터치 한 번으로 발송 ▷부재중 전화 관리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사용한 내용 제시 등으로 배심원 평결 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구글의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 젤리빈(안드로이드4.1)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상태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최신 아이폰5에 대해서도 맞공격을 취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애플의 최신제품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앞서 제기한 소송에 아이폰5를 포함시켰다.

당초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ㆍ4S와 아이패드2 등을 제소하면서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아이폰5도 이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법원이 정식으로 갤럭시S3와 아이폰5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사의 특허 관련 협상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신종균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담당 사장도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플과 합의를 위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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