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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뉴타운 갈등해소” 70곳 본격 실태조사
추진주체 있는 70곳중 길음5등 5곳 우선 실시…조사결과 따라 해당지역 주민 추진 · 해산여부 결정키로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시내 뉴타운ㆍ재개발 70개 구역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전체 305곳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곳이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이 27곳, 뉴타운 촉진구역이 43곳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곳이다. 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 구에 교부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는 없는 구역과 달리 실시된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추진주체 없는 구역과 이곳은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실태조사는 요청, 조사 여부 결정,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 시 보완하기 위해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 실시구역으로 선정해 다른 구역에 우선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5개 구역을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 실태조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구역은 내년 2월, 나머지 65곳은 4월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나 추진위ㆍ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려면 추진위ㆍ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고자 70곳에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열기로 했다. 실태조사관은 갈등해결 전문가, 도시ㆍ건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자치구별 최대 5명이 배정돼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는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마찰이 심한 구역의 갈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관 파견 등을 통해 주민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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