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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스타트...대기업 최저한세 2%p 상향 조정안 국회 추진
[헤럴드생생뉴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정치권이 드디어 증세에 나섰다. 일단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적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를 낮추는 형식으로 접근한다. 사실상 ‘부자 증세’에 막을 올린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를 현행 대비 2%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세인 셈이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 원이 넘는 기업, 즉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 법안보다 1%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 과표구간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 기업들도 현행 11%보다 다소 오른 12%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와 관련 나성린 새누리당 조세소위원장은 “순이익이 100억 원을 웃도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연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가량의 법인세 증세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유보했다. 외국으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 수요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제안했지만, ‘부자 감세’ 비난을 우려한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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