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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검사 사법처리 난망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한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애초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라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혐의 적용에 키를 쥔 피해자 측은 “전 검사와 합의를 깨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앞으로 전 검사의 구속과 사법처리 등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피해자 A(43ㆍ여) 씨 변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27일 “영장이 기각된 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전 검사와 합의한 만큼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그런데도 본질과 동떨어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게 이번 영장 기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심리를 담당했던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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