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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감히 누가 날 수사해?…오만한 검사들, 비리도 오만했다?
‘잡을테면 잡아봐’ 신경도 안써
당당함 넘어 뻔뻔함까지 ‘비리불감증’

‘내가 사건 하나쯤은 얼마든지…’
기소독점주의로 막강권력 행사

‘똑똑한 수법 간파할수 있겠어?’
일반인·경찰 무시도 다반사



뇌물수수로부터 성추문, 개혁조작글까지 오만한 검사들은 비리를 저지르는 방식조차 오만했다. 추적이 쉬운 수표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그 수표를 후배 검사의 실명계좌에 꽂아 넣는 모습에서 ‘내가 수사받을 리가 있겠어?’하는 오만함이 엿보인다. 불기소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검사는 ‘내가 사건 하나쯤은 얼마든 불기소할 수 있지’라는 자만이 눈에 띈다.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올리면서 동료들에겐 ‘별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크게 개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자를 보내는 검사에게선 지적인 오만함을 살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오만들이 모여 검찰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수표로 뇌물받고 실명계좌에 입금해 “당당해도 너무 당당하다”=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잘 알려진 특수통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들의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도 계좌추적, 뇌물성ㆍ대가성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금 흐름 추적을 이골이 나도록 경험해 봤다.

그런 그가 뇌물을 받은 방식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잡을 테면 잡아봐라”수준이다. 100%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수표를 그대로 후배 검사의 실명계좌에 이체했다. 실제로 경찰이 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나온 이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현금으로, 직접 만나 돈을 주고받지 대놓고 수표로, 실명계좌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뇌물받는 사람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다면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하기 너무 편해 고마운 마음까지 들 것이다”고 평했다.

특수통인 김 부장이 뻔히 추적하기 쉽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로 뇌물을 받아 실명계좌에 입금한 것은 “누가 감히 나를 수사해”라는 오만한 마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평이다.

▶불기소 조건부 성행위 강요 검사 “불기소 정도는 내 선에서 할 수 있지”=여성 피의자에게 ‘불기소해주겠다’며 성행위를 강요한 전모(31) 검사 역시 우리 형법이 받아들이고 있는 ‘기소 편의주의’에 오만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전 검사 역시 이를 믿고 처음에는 불기소로 공소장을 올렸다가 지도검사의 지적에 결국 피의자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광준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으면서 약속한 것 역시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법관에 판단에 의해 견제받을 수 있지만,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의 경우 다시 판단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소 편의주의는 기소독점권 이상 가는 검사의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일정 요건만 되면 의무적으로 기소하게 만드는 기소법정주의나 시민 등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대배심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시 통과한 우리 머리 따라 오겠어?’ 작전 쓰다 걸린 검사=검찰개혁 조작글을 올렸다 문자 한 통 잘못 보내 걸린 윤대해(42ㆍ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남부지검 검사의 문자는 검사들의 지적 오만을 보여준다. 당시 윤 검사는 문자를 통해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 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며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일반 사람들은 똑똑한 검사들의 이런 수법을 간파할 수 없다는 오만함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다. 이러한 검사들의 오만을 일선에서 직접 느끼는 것은 경찰들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시를 통과한 검사들이 법 전문가라는 사실엔 동의하지만, 자기들이 우리보다 수사를 잘 한다고 나설 땐 기도 차지 않는다”며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책상머리에서 지시하는 검사들의 잘못된 지시를 들을 때마다 울분이 터지지만 속으로 삼키고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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