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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ㆍ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 인증제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로 파악된다.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했으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ㆍ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요양ㆍ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2억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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