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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성공단 위탁ㆍ가공품, 관세 환급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성공단에 위탁해 임가공한 물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세 환급은 원재료 수입에 드는 관세를 사업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화장품 용기 업체 T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T사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개성공단에 있는 회사에 위탁해 화장품 용기를 완성한 뒤 이를 다시 국내에 반입해 해외로 수출했다. 이후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환특법)에 따라 관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T사에 대해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환급 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관세환급금을 다시 징수했다. 환특법은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T사는 “남북교류법은 북한에서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를 수출로 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남북한 간의 물품 반출은 수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물품을 개성공단에 임가공을 위탁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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