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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폐업이라니..” 불경기에 먹튀 업체 기승…쌈짓돈 날린 고객만 운다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경기 불황으로 갑자기 폐업하는 업체들이 잇따르면서 고객들이 쌈짓돈을 날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는 탤런트 이훈의 이름을 내건 헬스클럽이 누수공사 등을 핑계로 영업 중단을 반복하다가 지난달 26일 회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했다. 이 헬스클럽은 100만원 상당의 연간 회원권을 절반 가격에 팔며 폐업 전날까지도 신규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측은 “해당 헬스클럽은 모델로만 활동한 곳이며 프랜차이즈 지분 등을 넘긴 지 오래됐다”고 해명했지만 회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고소 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몇 달 전 양악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대형 치과가 갑자기 폐업했다. 치료 중이던 환자들이 아우성치자 해당 치과는 후속 치료가 가능토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큰돈을 내고 수술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요가학원에 6개월 수강등록을 했던 A(30) 씨도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허리가 아파 운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 했으나 학원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장기 등록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수십만원을 지불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원이 폐업해 황당할 뿐”이라고 허탈해했다.

음식점이 폐업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B(25)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치킨집이 갑자기 폐업해 알뜰살뜰 모은 쿠폰 10장이 무용지물이 됐다. B 씨는 “쿠폰도 엄밀히 따지면 돈인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불쾌해했다. 회사 근처 작은 커피전문점을 자주찾던 C(33) 씨도 마찬가지다. C 씨는 “쿠폰을 준다고 해 일부러 한 점포에만 들렀는데 아무 공지도 없이 문을 닫아 쓸모없게 됐다”고 한숨지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갑자기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편취의 고의성 등을 따져 사기죄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며 “장기 등록 등으로 큰돈을 지불할 때는 본사 등에 확인 전화를 해 부실 업체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최근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자영업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59만 5336개의 사업체가 신설되고 57만7501곳이 휴ㆍ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체의 절반 정도는 도매 및 소매업(25.2%)과 음식점 및 숙박업(20.9%)이었으며 휴ㆍ폐업 사업체 또한 절반 정도가 도매ㆍ소매업(26.8%), 음식점ㆍ숙박업(22.1%) 등이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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