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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5일부터 대형마트 SSM 영업규제 재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5일부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양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12월 휴업일은 오는 9일과 23일이다.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SSM) 20곳을 포함해 모두 21개소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영업 제한은 법원이 업체로부터 접수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휴일 영업이 재개된 지 4개월만이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무시하는 등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구는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법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개정한 조례를 지난 9월 20일 공포하고, 대형마트 및 SSM, 전통시장상인, 일반주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지난달 5일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했다.

또 지난달 30일 구청·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완료하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의 취지와 휴업일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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