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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A씨가 주말에 이사하기 힘든 이유는?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30대 중반의 직장인 A 씨,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월세 다가구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는 주말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른 뒤 키를 받아 짐을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주말에 대출업무를 하지 않으니 평일에 잔금을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키도 그날(평일) 받아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월세 집주인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평일에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주말이사를 꺼려했다. 보통 월세나 전세거래의 경우 집주인에게 잔금을 내주는 날이 이사하는 날임을 감안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짐을 옮겨야 했다.

전세집 입주를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사람들이 이사날짜를 자유롭게 정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세입자가 대출한 전세자금이 집주인에게 송금되는 시점을 영업일(평일)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부득이하게 평일에 휴가를 내 이사를 다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실제로 3일 오전 찾아간 서울 은평뉴타운에는 월요일에 이사하는 포장이사센터의 차량이 여러대 눈에 띄었다. 근처 상점을 운영하는 박 모(38)씨는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평일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거래자들의 ‘주말이사’가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 최근 은평뉴타운에 전세로 입주한 40대 직장인 B씨는 신한은행 은평지점에서 전세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중도금으로 집주인에게 지불한 뒤 키를 받아 주말에 입주했다. 잔금은 입주일 후 1주일 내에 치르기로 했다. 현재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시중 금융기관 5곳은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을 받아 저소득전세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대출을 이용할 경우 입주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 수요자들의 편의가 보장된다.

일부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주말에 이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한다. 은평뉴타운 내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여기 있는 중개업소 30여 곳 모두가 신한ㆍ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도금을 선납하고 주말입주 이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공휴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사를 자제하도록 (손님들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며 “집주인과 은행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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