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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뉴타운엔 도대체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미분양 아파트 할인판매가 한창인 은평뉴타운에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가 현장 취재한 결과 은평뉴타운 폭포동 일대의 중개업소 6∼7곳은 ‘부동산컨설팅’ 간판을 내건 채 계약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8조는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폭포동의 A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선 박명자(가명ㆍ여) 소장은 ‘A부동산’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넨 뒤 세대별로 컬러 스티커가 붙여진 단지 배치도 현황판을 보여주며 “파란색(스티커)은 애당초 입주한 가구, 노란색은 이번 세일물량으로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착순이기 때문에)오늘 안 보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한 팀이 와서 계약하고 갔다”며 “일반매물이든 미분양이든 여기서 계약 가능하고, 계약자에게는 입주청소도 무료로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눈에 띄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등록증이나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중개업법 26조는 등록증, 수수료요율표 등을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평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문의한 결과 ‘A 부동산’은 무등록 업체로 확인됐다.

이처럼 ‘컨설팅’ 간판을 내건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략 6∼7곳에 달했다. 은평뉴타운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무허가 공인중개 활동은 다 알고 있는 얘기”라며 이들이 고객을 빼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SH공사측이 미분양 물량을 신속히 털어내기 위해 무자격 중개업자의 영업을 보이지 않게 부추기고 있다”며 SH공사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중개업자들이 하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할뿐 아니라 무등록 업자의 계약건에 대해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SH가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무등록 업자의 영업을 모른채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은평뉴타운의 미분양 물량은 총 615가구중 절반 이상이 계약되는 등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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