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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삼성에 손배액 산정은 배심원 실수”
애플은 5억달러 추가배상 요구 불구
최종결과는 사안별로 연내 순차 판결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 평결을 내렸던 배심원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5억달러 이상의 추가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심원의 실수가 최종적으로 판별된다면 삼성전자가 물게 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외신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간)부터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북부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첫 심리는 루시 고 담당 판사가 삼성전자 일부 제품에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됐다. 고 판사는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합산된 평결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프리베일 손배액 산정을 실수했다”며 “이 제품에 책정된 손배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평결 당시 배심원은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5790만달러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최종판결 심리에서 당초 배심원에서 정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갤럭시프리베일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배심원 실수가 인정될 경우, 또 앞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중특허’ 논란을 의식해 애플이 특허 유효기간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이 최종 손배액에 영향을 미친다면 최종 삭감폭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애플은 10억5000만달러 손배액에 추가로 5억3600만달러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26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영구적 판매금지를 인정할 경우 애플이 이를 삼성 최신 제품에까지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나머지 기종도 이미 디자인 우회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163특허(화면을 두드려 키우는 기능)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심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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