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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지수 조사 올해부터 적합업종이행ㆍ상생협력투자 각 +1.5점
동반위, ‘동반성장지수 워크숍’…
적합업종 불이행ㆍ골목상권 침해 땐 각 -2.5점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시 1.5점이 주어지고, 이의 불이행 땐 2.5점이 감점되는 등 올해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부터 가ㆍ감점 평가기준이 변경 적용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6, 7일 이틀동안 74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업무 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동반성장지수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소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체감도 조사 가점사항은 ▷적합업종 이행(1.5점 이내) ▷성과공유제(1.0점 이내) ▷협력이익배분제(1.0점 이내)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1.5점 이내) 등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6, 7일 1박2일간 74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위한 ‘동반성장지수 워크숍’을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하고 있다.

감점사항으로는 ▷적합업종 권고사항 불이행(-2.5점 이내)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미이행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 야기(-2.5점 이내) 등.

동반위는 지난 5월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했으며, 내년에도 74개 대기업에 대한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동반성장 우수사례 및 노하우도 발표됐다.

삼성전기는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금지, 부당한 발주취소 및 변경행위 금지, 기술탈취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등 3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대해 발표했다. 거래조건 우수사례를 발표한 기아자동차는 현재 협력관계는 동반자관계ㆍ협력관계ㆍ수평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기 거래업체 선정의 투명성 등 공정한 거래 및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와 더불어 성장하는 조화와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을 강조하면서, 협력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자금ㆍ기술ㆍ인력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자금지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R&D협력, 2ㆍ3차 협력사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윤리경영 및 협력사 공정거래 문화조성, 성과공유제 등을 소개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대기업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기업 현장에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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