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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확정...장애인연금 인상, 혜택 대상자 확대
[헤럴드생생뉴스]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일괄적으로 월 2만원 씩 인상된다. 또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변경된 정책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인원은 32만 명이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차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신규로 받는다. 또한 2017년까지 이 연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은 작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평균 월 23만 원 가량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2급 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이르면 내후년부터는 3급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교육권도 확대된다. 8927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향후 5년간 매 해 500개씩 증설한다. 이 경우 2017년에는 1만1427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개설된다. 또한 2014년에는 5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7%로 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관에서는 3.0%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종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5%는 수화통역, 10%는 화면해설을 넣어야 한다. 유료방송사는 같은 조치를 지상파의 50∼70% 수준으로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저상버스를 현행 12%에서 2016년까지 41.5%로 늘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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