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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맛들인 애플, 줄줄이 ‘특허 퇴짜’ 부메랑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적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연이어 특허무효 판정을 받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휴리스틱스 특허’도 무효라고 판정나면서 삼성-애플 특허소송에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USPTO는(미국 특허상표사무국;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 알려진 멀티터치 기술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USPTO는 앞서 지난 2010년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미국 특허번호 7,479,949) 재심의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이번에다시 재심의를 결정하고 특허 무효라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예비판정은 애플이 앞으로 2개월의 기간에 일련의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나 모토로라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과 수차례 특허소송을 벌이면서 멀티터치 기술과 관련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 기술이어서 향후 애플의 공세가 약화될 지 주목된다.

USPTO에 기술된 949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UI 관련 결정 명령’을 가리킨다. 휴리스특스는 심리학 의미로 시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개념이다. 모바일기기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설명>949특허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베스트 특허 톱5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이 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소을 제기했고, 지난해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10.1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949특허를 포함해 4건의 애플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무효판정에 따라 내년 2월에 있을 ITC 최종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애플은 앞서 USPTO로부터 바운싱 특허(rubber-banding patent)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스티브 잡스가 가장 세심하게 챙겼던 특허로, 그의 전기 작가 윌터 아이작슨은 이에 대해 “잡스가 스마트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만큼 똑똑한 스크린 마술(clever screen trick)”이라고 평가했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실제 잡스는 이 특허를 두고 절대 침해하지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콧 포스털 전 애플 수석 부사장은 잡스가 “Don‘t copy it. Don’t steal it”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특허에 집착했다고 전했다.

이 정도로 애착과 집착을 보였던 특허인 만큼 삼성전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고 포스털은 밝혔다. 그는 “바운스백 특허가 삼성과의 협상을 깨는 결정적 역할(deal-breaker)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이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리면서 애플은 자존심은 물론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 미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기도 하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이 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루시 고 담당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특허 무효 판정이 확정되면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춘은 삼성전자으 전체 손배액 10억5000만 달러 중 1/5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애플은 또 러시아에서도 ‘둥근 모서리’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애플은 지난 4월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등록을 거부당해 항소했지만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로부터 기각됐다.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는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현대의 일반적인 통신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크기, 스크린 사이즈, 버튼 모양 등이 눈에 띄게 차이 나지 않아 다른 기기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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