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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종합선물세트’ 대학총장 등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대학 연수원부지 고가 매입,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학 총장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10일 경기 모 대학 총장 A(54) 씨와 사단법인 부총재 B(49·여)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광고업체 대표 C(48) 씨 등 모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총재로 있는 사단법인의 부총재 B 씨의 소개로 지난해 1월 구체적인 활용 계획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 2만7000여㎡를 감정가인 15억9000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매도자로부터 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납품대금 20억4000만원 상당의 대학 홍보인쇄물 구매를 B 씨가 소개한 광고업체로 변경하도록 지시해 그 대가로 광고업체 대표 C 씨에게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1월에는 대학교 시설물 증축공사 입찰과정에서 B 씨 소개로 만난 건설업체가 낙찰 받도록 입찰마감 후에도 입찰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건설업체의 입찰서를 확인하고 입찰금액을 112억원으로 변경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

지난 2009년 7월 대학교 행정실·화장실 공사 당시엔 대학 동창인 D(52) 씨의 부탁을 받고 경쟁입찰 없이 D 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회사가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 업무추진비 4000여만원을 자신의 재산세 납부에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8월 경찰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A 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 4차례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53)씨 등 무등록 건설업체 대표 27명은 지난 2008년부터 올 2월 대학으로부터 46건의 교내시설 공사(20여억원 상당)를 수주해 건설업 면허없이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대가로 받은 7억8000만원 중 일부는 선친인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라며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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