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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 외국인 여권사본 위조 선불폰 불법개통한 통신사업자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선불폰(요금을 미래 충전해 사용하는 임시 휴대폰)을 개통, 억대를 챙긴 통신사업자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뒤 대량 유통시킨 휴대폰 사업자 A(27)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으로 검거, 조사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청 외사과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조된 외국인 신분증 및 여권 사본과 등록증 사본 등을 위조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선불폰 3000여대를 개통시킨 뒤 전국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사업자 A 씨는 자신이 보관해 둔 중국과 몽골, 필리핀 등의 외국인 여권 사본과 등록증 사본 수천장을 이용해 여권번호와 이름만을 바꿔 쓰는 수법으로 가짜 선불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 이동통신사 사업자로부터 대당 3만7000원 가량의 개통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개통한 선불폰 3000여대 가운데 1200여대는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대포폰 형태로 판매하고, 나머지 1800여대는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하다 해경에게 적발됐다.

또 다른 휴대폰 사업자 B(61) 씨 등 4명도 외국인출입국 대행 행정사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 사본 등을 1매당 5000원씩 대량 구입한 후,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선불폰을 개통시켜 불법체류자 등에게 대당 30~50만원에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외국인 여권 사본과 등록증을 손쉽게 위조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며 “또한 이들은 일반 휴대폰과 달리 선불폰의 경우 개통절차가 간편하고 사용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재 국내에 선불폰이 약 106만여대가 개통돼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와 범죄조직,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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