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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교육공무원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졸업 후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제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수위가 낮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교원 임면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전까지는 성폭력 범죄라고만 규정돼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대한민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로 터키산 수입품의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터키산 수입품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규정을 명문화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민원 접수·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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