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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주식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예산 줄줄 샌다...<감사원>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대상자가 아닌 억대 부자에게도 돈을 지급했고, 허위정보를 가리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24개 시·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31명을 복지도우미로 선정했다. 부양자의 월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5명,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49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또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적발됐다. 52개 시·군·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을 부당 지급했고, 464명은 21억30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했다.

3개 시·군·구에서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장애 재(再) 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34명이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수당 등 2억여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33만4000여명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자는 11만9000여명(35.9%)에 불과해 장애인등록증이 부정사용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 철도운임을할인받은 건수는 1만6000여건에 2억여원에 달했고,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부당하게 장애수당을 받고 경우는 739명에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충남 서산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000여만원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1만4000여명이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13만5000여건, 95억원의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연간 진료일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심의위를 거친 뒤 하나의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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