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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마다 다른 55 · 66…규격 치수 새로 만든다
호칭별 치수 범위 통일 등
정부 KS규격 개정 움직임

헐렁한 티셔츠·딱붙는 블라우스
옷 형태·착용감따라 치수 달라
업계는 개정안 적용에 회의적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직장인 A 씨는 주말을 맞아 쇼핑을 하다가 혼란스러워졌다. 출근하면서 입을 블라우스와 가볍게 입을 티셔츠를 사려는데 브랜드마다 사이즈 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 어떤 블라우스는 55, 66 등으로, 어떤 것은 스몰(S), 미디움(M) 등으로 적혀있어 어느 치수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헷갈렸다. 같은 55 사이즈인데도 블라우스는 너무 꽉 끼어 답답한 반면 티셔츠는 헐렁했다.

정부가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각종 의류의 치수 통일화 작업에 나섰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구난방 옷 치수 통일한다=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브랜드나 옷 종류마다 제각각인 치수를 통일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의류 치수와 관련된 KS 규격을 개정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복(KSK0050) ▷성인 여성복(KSK0051) ▷유아복의 치수(KSK0052)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에 의견을 묻고 있다.

이현자 기술표준원 연구관은 “기존 KS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칭의 옷이 브랜드별로 실제 치수가 다르고 오래 전 호칭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며 “치수체계를 단순화하고 호칭별 치수 범위를 정해 혼란을 막고자 한다”고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인체 치수를 나열하도록 한 것을 문자 호칭을 도입, 치수와 함께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복별로 대표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성인 남녀 정장의 경우 상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 3개 치수를 나열해 표시하던 것을 가슴둘레를 기본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선택 가능하게 했다. 하의는 허리둘레를 기본으로 한다. 캐주얼, 운동복 등은 치수와 함께 스몰(S), 라지(L) 등 문자 호칭을 사용 가능케 하고 각 문자 호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5세 미만 유아복은 키를 기준으로 하고 월령을 병행표기토록 한다.

6차 사이즈 코리아에서 조사된 성별 나이별 인체치수를 반영해 각 치수의 간격과 범위도 정했다. 남성 정장의 경우 키 5㎝, 가슴둘레 4㎝,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2㎝ 간격을 뒀다.

▶기존 규정도 참고사항, 개정안은 실효성 있을까=개정안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의류업계에서 KS 규격은 일종의 참고 사항이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KS 규격이 있었음에도 브랜드마다 호칭의 치수가 다른 것은 각자 만드는 옷의 형태와 그에 따른 착용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헐렁하게 입는 면 티셔츠와 허리라인이 강조되는 블라우스는 같은 스몰 사이즈라도 치수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표기하는 호칭에 대해서도 “기존 소비자가 익숙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KS규격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적용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는 것도 문제. 한국표준협회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업체로 등록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류를 포함한 각종 상품의 치수에 대한 KS 규격은 존재하지만 이 규격을 준수했다는 인증과정은 없기 때문. 따라서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가점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아 굳이 규격을 따를 이유가 없다. 업계는 “단순히 규격을 바꾼다고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규격을 따를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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