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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文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문 “뻔한 상식 무시한 거짓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 관련, 추가 의혹을 제시했다. 영구보존이 원칙인 면접점수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고, 입사지원서 접수를 위한 우편 또는 방문기록도 없다는 것이다. 또 입사 후 1년 여만에 휴직하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퇴직금은 3년치를 챙겼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공공기관 사정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문 후보의 아들 부정취업 의혹과 관련, 당시 면접관들의 채점표 원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합격됐다”며 “그러나 면접관이 누구였고,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나와있는 2006년 한 해 동안 모든 원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 상 인사 관련 모든 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이다.

입사지원서 대리 접수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 아들 취업 당시,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6일이였고, 휴일을 빼면 4일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만 가능했는데, 고용정보원의 우편접수대장, 방문접수대장 모두 문 후보 아들의 이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퇴직금도 문제가 됐다. 입사 후 14개월만에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갔고, 휴직 만료일 직전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입사원이 입사 1년만에 유학을 간 것도 특혜인데, 퇴직하면서 휴직기간이 포함된 37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키겠는가”라며 “법적 문제를 떠나 권력층 자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공공기관은 공무원처럼 근무중 유학을 다녀오면 유학일수를 근무기간에 포함시킨다.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뻔한 상식도 무시한 채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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