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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권 위임국 64개국으로 늘어, 세르비아 공화국과 협정 체결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이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권을 위임받은 나라가 총 64개국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협정을 맺은 국가는 세르비아 공화국(Republic of Serbia)으로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를 대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세르비아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경영코드), ISPS(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ㆍ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단,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세르비아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선급(KR)은 국내 유일의 선급증서 발급 국제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선박검사권을 위임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된 선박을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건조 신조선의 20% 이상을 검사하고 있으며 해운ㆍ조선ㆍ기자재 등 기술선도 및 지원을 통해 외화 획득과 국부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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