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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일 영업정지에 119억원 과징금까지… 이통 3사 보조금 경쟁 어땠길래
[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대가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66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사 합계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도 있었지만 과징금까지 병행해서 부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제재로 받아들여진다.

이통업계 안팎에서는 극심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방통위의 극약 처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휴대전화에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방통위로부터 ‘최대 3개월의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외면했다.

지난 9월 출고가가 90만원대 후반인 갤럭시S3의 판매가가 17만원으로까지 떨어졌을 때 갤럭시S3를 제값 주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며칠 새 폭락한 가격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옵티머스 테그의 경우, 위반율이 70.1%로 10대 중 7대 이상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13일 방통위가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고 감시망을 피해 보조금 영업을 이어갔다. 서류상으로 보조금 지급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이통사 관리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보조금 정책을 몰래 알리는 ‘히든(숨은) 보조금’이라는 변종 정책도 등장했다.

시장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면서 방통위 조사도 예정보다 길어졌다. 방통위는 당초 11월 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이통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려고 했지만 조사 기간은 100일 가까이 이어졌다.

각사별로 이유도 제각각이어서 이통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경우, 약정 기간 내 가입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서, KT는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에서 뒤져 타사에 가입자를 빼앗겨서, LG유플러스는 아이폰5 미출시로 경쟁력이 약화해서 등의 이유로 각기 보조금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결국 이통사들끼리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려고 해도 경쟁사가 보조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똑같이 대응하며 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허영되나 많고, 적음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적게 받은 사람에 대한 비용 전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품질과 서비스가 아닌 돈에 의한 본원적 경쟁 저해, 긴 안목의 투자 재원이 보조금으로 낭비되는데 대한 경고 차원에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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