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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장연주> 온라인 음원유통 정상화의 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원은 올해 해외에서 290만건이 다운로드돼 28억원1000만원(약 260만달러)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360만건이나 다운로드된 한국에선 6500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한 곡당 음원가격이 미국은 1.29달러이지만 한국은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부는 올 6월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발표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곡당 음원단가를 스트리밍 12원(현재 단가 없음), 다운로드 600원(현재 63.9원)으로 높이고 음원 권리자의 몫을 음원 수익의 60%(현재 스트리밍 43%, 다운로드 54%)로 늘린다는 것. 신곡을 스트리밍 서비스와 월정액 다운로드 묶음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 홀드백 제도를 도입하고, 100곡 이상 다운로드 월정액 상품의 할인율도 최대 75%(현재 90%)로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 음원업체들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만들고 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방문자수 기준 56%)은 내년부터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월 3000원에서 최대 6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엠넷, KT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 음원 유통업체들도 비슷하게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어서 400만명가량의 국내 음원 유료 이용자가 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음원 가격 인상은 음원시장 확대와 가격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와 PwC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시장은 2010년 3390억원, 2011년 4160억원에 이어 2012년 이후에도 매년 4930억원, 5740억원, 656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이 사용자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화부가 올 3월 국내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원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에 달했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 근절과 함께 음원 창작물을 “제값 주고 산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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