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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8년으로 감형
[헤럴드생생뉴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대로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태·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는데도 부인하는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김용목 상임대표는 “원심이 유지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무죄를 예단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고 한 달 가량 삭발·천막농성 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 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 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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