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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주요 판결 선고 쏟아진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이목을 끌었던 각종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이어서 새해 첫머리부터 사법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오는 23일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81) 씨와 차녀 숙희(77) 씨 등은 지난 2월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차명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맹희 씨 측과 선대 회장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을 합의 하에 분배했다고 주장하는 이 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 달해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최태원(52) SK 회장 역시 오는 31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당초 지난해 말 최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증거기록과 첨예하게 부딪치는 양쪽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뤘다. SK그룹은 최근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최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는 16일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4)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은행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뒤,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 혐의 입증에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외화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등 사건에 대한 결론이 이달 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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